기관 학교별 상위 70% 2000억 들여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교원들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32만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이 예정대로 이달말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범정부적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말 도내 초·중·고교 교사 및 교감·교장·교육전문직을 비롯해 전국 기관별·학교별 인원의 상위 70%에 대해 모두 2000억원을 들여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51만8000~155만4000원, 교감은 59만1000~177만3000원, 교장은 68만5000~205만5000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성과급은 학교별(교장·교감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소속 교사 평가 결과에 따라 S·A·B·C 등 4등급으로 나눠 S등급(상위 10%)은 기준 호봉별 교사 본봉의 150%, A등급(10~30%)은 100%, B등급(30~70%)은 50%를 받으며 C등급(하위 30%)해당 교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호봉은 △교장이나 3급·4급 과장 상당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137만300원(35호봉) △교감이나 일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118만2100원(30호봉) △일반 교사 및 장학사·교육연구사는 103만6100원(26호봉)이다.

교육부는 교사 평가요소로 주당 수업시간수와 담임·보직여부, 특수공적이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예시했지만 학교별로 교사를 참여시킨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고 학교내 평가로 교사들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전교조 경남지부 임용우 대변인은 “교육부가 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성과급 지급은 당분간 유보돼야 한다”며 “현재 도내 일선학교별로 성과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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