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죽음을 다루는 방식으로 뜨겁게 이어왔던 논쟁의 꼬리를 논쟁이 물고 물었던 '뜨거운 감자' 안락사! 불법 살인으로 규정된 적극적 안락사는 죽음의 기계적 처리 낙인 때문에 아예 반대 손사랫짓 대상이었던 반면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만큼은 든든한 기본 '빽'인 헌법 10조 지원군(?) 덕분에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08.11.28)을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9년 뒤인 지난달 28일 현재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7명이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하는 새 죽음 문화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콧줄에다 강제로 음식을 넣어 목숨을 구차하게 이어가는 삶들에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가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죽음'이라 쓰고 '삶'이라 읽을 수 있게 한 문화 창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의홍.jpg

죽음 완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 '웰다잉법'

그 '잘 죽는 방법'의 철학

죽음의 지혜에 훤해져야

삶이란

죽음을 이해하는 것

'사락(死樂)'에 이르잖을까.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