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경남도 각종 지자체 선거에서 이전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만 얻더라도 전체 의석의 90%를 가져가는 기형적인 선거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투표행위가 민주주의 정신에 맞으려면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표의 등가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 배분이 불일치하면 선거의 비례성은 철저하게 유린당한다. 즉, 선거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유권자의 기본권리가 철저하게 제한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선거의 비례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인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로 한국 광역지방의회 선거 결과를 평가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9.35 수준으로 가장 낮은 반면 부산은 33.6에 달할 만큼 선거의 불비례성이 심각한 지경이다. 경남 역시 이런 구조적인 문제 탓에 특정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식하면서 의견 다양성을 통한 비판의 활성화와 대안적 정책 개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중앙정치인들에 예속된 지방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이라는 문제를 혁파하려고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즉, 지방선거에선 정당표시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미 정치색을 가진 마당에 이들의 정당선택을 통제하자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던 셈이다.

이런 실험보다는 지자체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다당제라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반영하면서 비례대표의 몫을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즉, 지배정당이나 양당제에 유리한 현행 소선거구제는 완전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정당득표로 배분하면 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1~2:1 정도로 법을 바꾸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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