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으로 굳어지는가 싶던 청탁금지법(세칭 '김영란법')이 11일 시행 1년 2개월 만에 '개정 닦달'에 부개비잡히어 끝내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집도'로 멀쩡한 '생살 째기'식 수술을 당했습니다. 당초의 규정인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만·5만·10만 원'이 '3·5(농수축산물 한정 10만 원)·5(화환 포함 10만 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줄곧 거세었던 농수축산인들의 반발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꼭 이렇게 배려적 예외를 서둘러 인정해야만 했는가 하는 의문이 쉽사리 지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과의 괴리나 특정 업종의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 변경이었다고는 하지만, 법에 예외를 인정하여 손을 대기 시작하면 매출 급감으로 끌탕을 해 온 음식업계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불신 자초 뒤탈이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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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셋, 저녁에는 넷

도토리 받아먹던 원숭이가

화내자 '아침 넷, 저녁 셋'

바꿔 준다니 기뻐했다는

그 잔꾀

조삼모사(朝三暮四) 닮았다는

구설과 멀기만을 바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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