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갑배 위원장 "인권 침해·권력 남용 진상규명"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PD수첩 사건이나 '부실 수사' 의혹을 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이 조사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조사 대상 사건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 보존돼 있어 실무조사 기구를 대검찰청에 별도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내부 자료에 접근권을 가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협업을 통해 과거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 의혹을 규명해온 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대검찰청 산하 조사 기구가 조사한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용민 변호사,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송상교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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