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겨울철을 맞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긴급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가구 주소득자로 한정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까지 위기상황 인정사유로 확대하고, 단전 시 1개월 경과 규정을 삭제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른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주소득자 사망·실직·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폐업과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기초수급자 탈락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35만 원) 이하, 재산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4인 기준 115만 원의 생계비를 비롯해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 진료비와 본인부담 상한액 등을 제외한 의료비 중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신청과 상담은 군청 주민행복과 희망복지지원담당(055-880-2344) 또는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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