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지역 보좌관인 ㄱ(55) 씨와 공모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ㄴ(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던 밀양 한 주차장 내 승용차에서 ㄴ 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 ㄴ 씨가 만난 이후 같은 해 4월 초 한 차례 1억 원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억 원이 보좌관 ㄱ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흘러들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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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국회의원.

앞서 엄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1차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ㄱ 씨와 지난해 총선 전에 독대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독대한 기억은 없고, 행사장이나 여럿이 있는 속에서 만난 적은 있다”며 “ㄱ 씨가 함안 사회에서 군수하고 맥이 닿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거구가 갑자기 통합된 탓에 인간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아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당시 검찰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사후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ㄴ 씨와 승용차 안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당시 밀양 한 골프장에서 전국 규모 골프대회가 열려 유세를 갔었다는 ‘알리바이’를 댔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과 골프장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엄 의원이 골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보좌관 ㄱ 씨가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기소가 늦어지자, 지난 10월 31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ㄱ·ㄴ 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은 ㄱ 씨와 엄 의원을 공범 관계로 보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검찰 측은 “11월 중으로는 처리(기소)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엄 의원 측이 주장한 내용과 자료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2차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엄 의원 측과 일정 조율이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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