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교복 위에 겉옷 입을 권리를 요구하면서 길거리에 나섰다. 청소년 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원회가 9일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토요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겉옷규제 폐지, 따뜻할 권리 쟁취, 실질적인 학교 안 체벌 퇴출, 두발 자유 쟁취와 신체의 자유 보장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속 한겨울에도 학생이 겉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을 제한하고 교복 재킷 위에 입지 않으면 겉옷을 압수하는 학교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시민들은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다. 두꺼운 겉옷을 입고 출근하는 교사들이 학내 청소년들에게는 추운 겨울날 가혹한 복장규제를 하는 학교 현장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일이 학교현장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20세기 사고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교사들에 대한 질타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켓시위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쏟아내는 자유발언도 사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한 남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간 3학년 선배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담임에게 말해도 '그냥 다녀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는 호소다. 허리를 다쳐 치료 후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일주일 안에 직장 찾아 다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폭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학교는 감기 등 질병 확인서를 제출해야 겉옷을 입게 허용해준다고 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하지만 청소년들은 몸에 대한 결정권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입을지부터 허락을 맡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소년에게도 따뜻할 권리, 자신의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기성세대는 없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5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사는 훈육수단인 직접, 간접 체벌을 시행할 수 없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 그리고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수강의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 자율권과 인권 등에 의무, 책임, 타인의 권리 무시, 나만의 인권 강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흐름에 학생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규제중심 학생지도는 폐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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