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 5면 '아버지 생신 미역국마저 앗아갔다' 제하 기사에서 8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재개발구역에서 마지막 남은 현금청산자 집이 강제 철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부영 회원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강제 철거가 아니라 자진 이주다. 11월 30일까지 모두 3차례 집행을 연기했고, 12월 1일에도 한 차례 중단했었다. 당사자는 끝까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범죄예방을 위해 전기·수도·가스를 끊고, 내부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당사자가 큰 짐을 뺀 상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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