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분쟁조정위 아파트 공사장 소음 피해 '배상' 첫 인정

경남도에서 공휴일에 공사장 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휴식권을 침해한 만큼 평일 소음 피해 배상액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진주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 피해 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18일 접수한 이 사건은 아파트 724가구 중 172가구 590명이 인근 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 원 피해 배상을 요구한 내용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장비를 동원해 소음도를 산출하고, 관할 기관 소음 측정자료 심의와 전문가 현지조사 등을 벌였다. 이 결과 일부 가구에서 평일 소음 기준인 65데시벨(dB)을 넘어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일부 주민에게는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을 초과해 공휴일 주민 휴식을 침해하는 등 피해가 가중된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공휴일 피해가 인정된 가구에는 통상 소음 피해 배상 기준인 1인당 14만 5000원(피해기간 한 달 이내)에서 30% 가산한 18만 8500원을 적용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공휴일 소음 피해 가중 등을 포함해 모두 44가구 146명에 대해 147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날림먼지로 말미암은 피해는 공사장 내 관련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정 사건은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정신과 신체의 안정을 위한 도민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는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고자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진동 건설장비 사용, 작업 위치 조정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