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지난 7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지자체 단위 미세먼지 저감 계획 수립·시행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탓에 각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정책 틀을 넘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 입안·집행을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 이후 미세먼지관리 대책 관련 서 의원의 후속 입법이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말미암은 건강영향조사 근거를 담아 주목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기,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윤종오, 정성호, 최인호, 추미애,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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