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역 앞 택시들의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창원시의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에 힘입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원시가 전담요원들을 두어 택시 호객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창원시는 내년 6월까지 마산시외버스터미널과 창원종합터미널에서도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도시 관문에 해당하는 곳에서 택시들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외지인에게 도시의 첫인상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신속한 행정에 점수를 줄 만하다. 그러나 택시의 호객행위 등은 심야 시간에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와 새벽 시간에 단속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단속 기간이 한정된 것도 문제다.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택시들이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창원시가 전담요원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도 택시 단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자칫 내년 '창원 방문의 해'에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더욱이 단속이라는 공권력의 투입을 통해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므로 구조적인 개선책을 병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은 택시 정차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진행하는 마산역 주변도로 개선 공사 정도이다.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인근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한 택시 주차를 막으려고 도로 구조를 바꾼 창원역은, 시민들이 여전히 통행 불편을 겪게된 선례가 있다.

이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교통정책을 참조할 만하다. 전남 목포시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이상 누적되면 '불량택시'로 퇴출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까지 택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버스를 심야 시간까지 연장 운행하고, 택시요금 인상분의 40%를 택시 운전기사에게 배분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했다. 택시가 위법을 무릅쓰면서까지 운행을 하는 데는 무엇보다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택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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