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료 여성경찰을 순찰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 ㄱ(55) 씨의 항소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8일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파출소 팀장 ㄱ 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공무원 지위에 있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면직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통영경찰서 한 파출소 순찰팀장으로서 같은 팀원인 피해자 ㄴ 씨의 근무를 관리·감독했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운전하는 112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해 순찰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부속품을 설명하다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약 5㎝, 세로 약 10㎝ 크기의 사각형을 3회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경찰청은 추행 사건 후 ㄱ 경위를 해임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