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쟁점 다툼 여지'법정 구속은 면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1억 15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시장은 측근을 ㄱ 건설업체에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해시장 재직 때인 2013년 김해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장부지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사 대표 ㄴ 씨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김해시장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피고인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다수 이해관계가 결정되고, 김해시 시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직접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김 전 시장이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진술에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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