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부결되자 허 군수 퇴장
"상임위 통과해놓고 반대하냐"…의회 "절차상 문제"

허기도 산청군수가 군의회의 조례안 부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참석 공무원들과 함께 본회의 중 퇴장해버리는 군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산청군의회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0건과 2017년 산청군 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 외 예산 관련 2건 등 모두 1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중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은 군 정원을 11명 늘리는 내용이 핵심으로, 김영일 총무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가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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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도 산청군수./연합뉴스

하지만 신동복 의원이 원안 가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신 의원은 "상위법이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 입법예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35명의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데 집행부가 입법예고 하지 않은 것은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찬반을 물어 의회 입장을 명확히 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승화 의장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반대 9표, 찬성 1표로 부결됐다.

집행부 집단 퇴장 사태는 부결 직후 일어났다.

허기도 군수가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의원들을 향해 "누가, 군민들이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상임위서 원안가결 해놓고 반대토론도 없고, 또 1 대 9로…. 집행부를 지금 어떻게 봅니까"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허 군수의 발언에도 회의가 계속 진행되자 허 군수는 의회를 향해 "당신들이 무시하면 우리도 무시하겠어. 다 나가"라고 말한 뒤 "협의가 되어야 하지, 나갑시다 나가"라며 공무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떠나버렸다.

군은 즉각 '조례 부결 부당성에 대한 산청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4일 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원안 가결했다"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집행기관 내부 규정으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라며 신 의원 이의제기에 반박했다.

또한 "신 의원은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10억 원에 달한다고 했으나, 행안부 총액인건비 기준 안에서 직급조정 인건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인건비 추가비용은 연간 1억 원 이내"라며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했다"며 신 의원의 이의 제기 내용이 틀렸음을 주장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허 군수는 의회 퇴장과 관련해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는 통과된다고 생각한다. 원안가결(상임위) 해놓고 9 대 1로 부결됐는데, 그것도 반대 토론도 없이 부결하느냐"며 "의회가 의회답게 군민들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가야한다. 퇴장을 한 것은 부결도 있지만 원안가결 해놓고 반대토론도 없이 부결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찬반 토론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관련 법령에 '기구와 정원 조정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이의가 제기돼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직급상향에 따른 인건비 추계비용이 1억 원 내외라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신 의원은 1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비용 산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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