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매달 5만 원 지급
예산 15억 원 시비로 전액 확보

경남 창원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고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경 유족(순직군경 유족),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군경 유족(공상군경 유족),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군경 유족(전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군 첩보부대 소속 특수임무 수행자)가 새롭게 수당을 받는다.

창원시는 이들에게 내년 1월부터 매달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창원시는 지급 대상자 2500명에게 줄 보훈명예수당 예산 15억 원을 시비로 전액 확보했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93곳이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이들과 별도로 창원시는 6·25 참전용사(도비포함 20만 원), 월남전 참전용사(8만 원), 전몰군경유족(8만 원)에게 매달 참전명예수당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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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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