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중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사용하겠다고 책정한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돼 내주 열릴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7일 도교육청 내년도 당초예산안에서 24억 4000여 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중 관심이 쏠린 무상급식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도청과 무상급식 재원을 교육청 40%, 도청 20%, 시·군 40%로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교육청 부담분 467억 원을 반영했다.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169억 중 나머지는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받는다.

이 같은 도교육청 무상급식 식품비 원안 통과는 지난 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가 도청 관련 예산 21억을 증액한 것과 비교된다.

기획행정위 의결대로면 증액된 도청 예산 21억 원이 도교육청 세입으로 추가로 잡히거나 증액 예산만큼 도교육청 무상급식비에서 삭감해야 한다.

교육위는 4대 2대 4 분담 비율에 따른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기획행정위는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대 1대 4로 유지하면서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도교육청 0%, 도청 60%, 시·군 40%로 이원화한 분담 비율을 적용한 탓이다. 이들 상임위에서 의결한 도청과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이 내주부터 열릴 예결위와 본화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예산안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 3800만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위기 학생 휴식공간지원비 10억 원, 사립고 교육환경개선 사업 4억 206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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