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의원이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계좌 개설에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과 7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인터넷전문은행시대가 열렸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대다수 미성년자는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있어야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에 여권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미성년자 등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못 만드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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