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련 조례 개정 준비

K리그 1부인 클래식으로 승격한 경남FC가 내년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7일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경남FC가 창원시시설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등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 해 경남FC는 창원축구센터에 있는 구단 사무실 임대료로 연간 4500여만 원 등 1년에 1억~1억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마산야구장은 NC다이노스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인근 함안군도 경남FC 클럽하우스 숙소동과 운동장 사용료 등을 50% 감면해주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 시설공단이 간담회를 하고 사용료 인하 방안을 대해 집중 논의했다.

창원시는 인근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 후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료를 감면해 줄 근거를 내년 초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무실 임대료와 광고비, 관중 수입의 10%, 전기요금 등 실 사용료로 돼 있는 사용료 중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관중 수입 등에 대해 일정 정도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클래식 승격에 따른 관중 유입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경남FC는 연간 최대 1억 원 가까이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클래식 승격에 따라 늘어날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경남FC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합의를 끌어낸 데는 경남도의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덕 도의회 부의장은 "경남 축구센터 건립 당시 도비 125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경남FC가 창원이 아닌 경남 구단이라고 사용료를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도와 시가 잘 협의해 합의점을 찾아낸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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