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폭발사고 차량 결함 잠정 결론
피복 벗겨져 스파크 발생, 오일 파이프관에 구멍 '누유'
과적·결박 허술 사고 키워…화물적재 관계자 2명 입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폭발사고는 차량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창원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이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달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브레이크 제동력 상실이 사고 원인 = 창원터널 인근 사고는 지난 11월 2일 오후 1시 26분께 5t 화물 트럭을 운전하던 ㄱ(76) 씨가 김해에서 창원방향으로 창원터널을 지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기름이 담긴 드럼통에 불꽃이 튀어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트럭에 실려 있던 기름통이 중앙분리대 너머 도로로 떨어져 맞은편 차량에도 불이 옮겨 붙으면서 트럭과 맞은편 차량 9대 등 모두 10대가 전소됐다.

당시 ㄱ 씨는 울산지역 산업용 윤활유 업체 2곳에서 오전 11시 30분께 출발해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업체에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를 운송하던 중이었다.

▲ 7일 김정원 창원중부서 경비교통과장이 수사 결과를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화물차량이 창원터널 내 1㎞ 지점에서부터 차 뒤쪽 중간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이 나오는데, 국과수 감식 결과 뒷바퀴 쪽 배터리 단자에서 제어를 하는 박스로 연결하는 배선이 끊기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낡은 배선이 차량 하부 철판과 마찰을 일으켜 피복이 벗겨지면서 스파크가 생겼고, 이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주는 파이프관에 구멍이 생겨 오일이 다 빠져나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브레이크가 제동력을 상실했기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더라도 듣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사고를 낸 화물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와 경사로를 지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기 직전 속도는 118㎞/h로, 제한속도 70㎞/h보다 훨씬 빨랐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터널을 빠져나온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고, 이때 연료탱크가 파손돼 연료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적재한 유류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화물 적재 회사 관계자 2명 입건 =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방청유, 절삭유, 윤활유 등 기름을 차량에 제대로 싣지 않고 과적을 하면서 사고를 키우게 됐다고 보고 화물적재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화물적재 업체 대표 ㄴ(59) 씨, 안전관리책임자 ㄷ(46) 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화물차량 운전자가 싣고 간 물질은 제4종 석유류로 운반은 가능하다. 하지만, 5t 화물 트럭에 7.8t가량 과적을 했고, 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적재회사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알선업자 ㄹ(45)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고, 화물지입업자 대표 ㅁ(65) 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포함해 화물 적재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알선업자 등이 모두 과적 사실을 알았지만, 공공연한 관행으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선업자, 지입업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사고 화물차량 운전자 ㄱ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됐지만,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경찰은 앞으로 창원터널 쪽 사고를 줄이고자 터널 우회 도로, 70㎞ 구간단속 카메라 추진 등을 검토 중이다.

사고를 낸 화물차량 운전자의 부검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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