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 촉구

민중당 경남도당이 7일 논평을 내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내년 7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 도당은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이 12일인데, 다음날인 13일에 2차 회의가 잡혔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도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에서 주민과 제 정당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뒤늦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촉박한 법정시한에 따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쫓기듯 통과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에서 4인 선거구가 다수 반영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쫓기듯 진행되는 과정을 틈타 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이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도당은 선거구획정위에 4인 선거구를 원상회복시키는 원칙에 입각해 획정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한 대행은 도의회에서 또다시 한국당에 의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쪼개진 선거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24조 3항 6호에 따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획정위 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한 수정조례안이 다수 한국당 의원에 의해 수정·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26조 3항'을 근거로 불합리한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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