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 원 선고

군의원에게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 군수가 군의원 여행경비는 관례적으로 행정과 공동경비나 5급 이상 실·과·소장협의회에서 마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비를 제공토록 지시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함양군의회 의원의 국내외 연수 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0월 9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여섯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다섯 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1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공소장 변경 후 지난 11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임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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