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 등을 찬조한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의원 여행경비는 관례적으로 행정과 공동경비나 5급 이상 실과소장협의회에서 마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비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두 번이나 구형한 것은 애초 선고 기일인 지난 10월 19일 재판부에서 공소사실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때문이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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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호 함양군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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