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86명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고 창원지청은 11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2015년에 이미 있었다. 하지만, 고용부가 당시 사용자인 한국지엠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다. 왜냐면, 법원이 현대자동차의 파견노동자들을 불법적이라고 판결하면서 2016년 3월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원청기업이 직접적으로 작업감독과 지시를 하면서 장기간 고용하는 건 불법파견이라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불법파견문제에 대한 법원의 이런 판례는 자동차산업 전체에서 사내하청과 파견노동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사례처럼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듬고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들의 저항 역시 거세어지고 있다.

물론 한국지엠 창원공장 경영진에게도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은 있을 것이다. 사용자 입장을 아무리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파견 논란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묵인하기는 곤란하다. 물론 이 사실을 두고 한국지엠 사용자와 비정규직노조의 주장은 다를 수 있다. 즉, 고용부 창원지청이 수시근로감독 이후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는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창원지청은 사실관계의 확인차원을 넘어 자동차산업에 존재하는 불법파견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용부 본청이 아닌 지방지청이 해내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현장과 거리감이 적을수록 문제의 핵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야 해결 가능성은 커진다. 바로 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는 목민관의 심정으로 근로감독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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