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북면 공사 차량 운행로 두고 터 주인과 소송전
한전 '최단거리'강행에 해당주민 "좁고 위험"안돼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765㎸ 송전탑 갈등을 해소하고자 송전선로 주변에 희망빛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또 마찰을 빚고 있다.

한전이 산하 발전자회사 출자를 받아 설립한 희망빛발전주식회사(이하 한전 측)와 태양광 설치업자는 지난 9월 12일 밀양시 부북면 위양2길 송전탑 인근에 태양광발전 설치 공사를 하고자 위양2길 주민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전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주민 ㄱ 씨 부부는 9월 24일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서 이틀 뒤인 9월 26일 조정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는 11월 29일 ㄱ 씨 부부에게 '채권자(희망빛발전·설치업자) 차량을 이용해 ㄱ 씨 땅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ㄱ 씨 부부)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이 위반 행위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이달 1일 통보했다.

ㄱ 씨는 지난 5일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반박하며 "한 달간 공사를 한다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우리 길을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 가처분 이의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ㄱ 씨와 한전 측 간 소송 쟁점은 '태양광발전 사업 터까지 오르내리는 공사 차량이 운행할 때 어떤 길을 사용하느냐'이다.

한전 측은 ㄱ 씨 소유인 농로(위양2길 651번길)를 공사 차량이 운행하기 편리한 최단 거리로 보고 그 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ㄱ 씨는 "651번길은 매우 좁아서 소형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이고 경사도가 70도 정도로 위험하다"면서 "내양마을회관을 지나 공사 현장까지 가는 위양2길 125번길은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고 넓으며 평평하다"고 대안 차로를 제안했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는 지난 9월 '(대안 차로는) ㄴ 씨 소유 토지가 접용돼 있으며 안동권씨 문중에서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ㄱ 씨 길을 이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ㄱ 씨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한전 측과 충분히 협상에 임했는데, 한전으로부터 가처분소송까지 당하게 되니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ㄱ 씨는 "주민 입장을 고려해 좋은 방안을 도출하려 하지 않고 한전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힘 없는 약자를 누르는 방식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5~6일 ㄱ 씨와 여러 차례 협의해온 한전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송전탑 사태 이후 마을마다 갈등이 여전한데 한전이 송전탑 후속 사업인 태양광발전 설치 과정에서 또다시 주민 피해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전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방식이 송전탑 설치 강행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한전이 먼저 소송을 하고 찬성 주민 쪽을 이용하는 방식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희망빛 태양광 발전 사업은 한전이 밀양 송전선로 건설 지역 주민들과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지원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13개 보상안 일부로 '빛고을 밀양의 태양빛을 활용한 태양광 밸리 사업'을 약 250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사업 터는 단장면(약 13만㎡), 산외면(약 11만㎡), 상동면(약 23만 5000㎡), 부북면(약 3만 3000㎡), 청도면(약 4만 8000㎡) 등 총 55만 7406㎡이다. 태양광 발전 활용 면적은 약 20만㎡이며, 발전 용량은 87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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