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재부 장관 권고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삭제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에 대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서는 제외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바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굉장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며 차별적인 요소도 발생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예산집행 지침은 기재부 장관이 각 정부 부처에 내리는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으로 매년 1월 말까지 부처에 통보한다.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규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도 예산집행지침에 처음 명시됐다. 2017년도 지침도 불법시위 주최·주도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며, 보조금을 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하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탓에 각종 시민단체가 보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보수시민단체들로만 보조금이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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