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성명서, 불법파견 철저히 조사해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6일 '한국지엠 창원 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11일부터 4주간 근로감독관 8명을 투입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창원공장은 업체 폐업, 공정계약 해지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86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고,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가 총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여왔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12월에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한국지엠에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불법파견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비정규직 조합원이 많은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인소싱 등의 노조파괴 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을 명백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지엠이 '법 앞에서 평등'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급 계약 해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장 밖으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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