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구단체 창원서 세미나
피해사례 소개·법 폐단 진단, 단체행동 보장 등 개정 제안

방위산업체 노동자가 쟁의행위 금지 규정으로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공동대표 노회찬·서형수 국회의원)이 6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의당 노회찬, 김종대 국회의원,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방위산업체 노동자 등 150여 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창원을 비롯해 경남에 국내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많이 포진해 있다. 대형 방산업체는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장갑차 두산DST, 자주포 한화테크윈, 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다. 이날 노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윤성봉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김태형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 윤승근 금속노조 S&T모티브지회 부지회장, 권오택 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사무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공동대표 노회찬·서형수 국회의원)이 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우귀화 기자

김두현 변호사는 '방위산업 노동자 노동권 침해사례와 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발제에서 현행법 문제점을 꼬집었다. 법 적용으로 노동조합 단결권 침해, 쟁의행위 무력화, 부당노동행위에 악용, 반복된 형사처벌로 신분상 불안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33조 제3항에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41조 제2항도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적혀 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이 조항 때문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윤 S&T모티브지회 부지회장은 "부산에서 소총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가 2011년부터 방산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민수 사업장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방위산업으로 발령을 냈다. 현재 방위산업 생산인력이 250여 명에서 450여 명으로 늘었다. 이후 사측이 잔업, 특근 등을 통제했다. 2015년, 2016년 총기 생산 중단으로 2개월 휴업을 하면서 고용 불안을 느꼈지만, 방위산업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 삼성테크윈 사무장도 "지난 2015년 임시 주총 개최일에 사원 주주인 방위산업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해 참석하려 하자 사측이 쟁의행위라며 노조법 41조를 근거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등 임원 4명을 고소했다. 4명 모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단체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있다고 했다.

윤성봉 변호사는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조합원간 노노 갈등 유발, 쟁의행위 무력화, 부당노동행위 등의 악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33조 제3항, 노조법 제41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방위산업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방안으로 주요 방위산업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과 같게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허용하되, 쟁의행위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 공익사업처럼 긴급 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안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회찬, 김종대 국회의원은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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