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해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영세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된 뒤 행정절차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위반사항을 사후에 신고하려 해도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낙동강청은 사업자가 자진신고하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과태료를 면제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해준다. 단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처분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신고)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비영업허가 사업장) 등이다. 올해까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영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된다.

윤봉희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된 지 3년이 지났으나 많은 사업장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자진신고로 위반사항을 해소하길 바란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