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 심사 통과…경남 1호

거제시의회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거제시의회는 송미량(노동당, 옥포1·2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우선 시가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대책 등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손수레를 이용해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시장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또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저소득층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 조례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라 그 의미는 특별하다.

송 의원은 "새벽부터 생계를 위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위험을 감수하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아직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군은 물론 도 차원으로 확산해 우리 이웃인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 큰 지원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5일 열린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시에서 실태조사와 조치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1670명(올해 8월 기준)이다. 75세 이상이 56.9%를 차지한다. 거제에는 76명이 있으며 이 중 69명이 65세 이상이고 7명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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