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규제 강화'…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거제시의회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지와 녹지 훼손을 막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송미량(노동당, 옥포1·2동) 의원은 현재 개회 중인 제196회 정례회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한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급경사지가 포함돼 있어도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를 넘지 않으면 개발 허가가 가능했다. 산 중턱 급경사지 등 상식에서 벗어난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이 탓에 무리한 개발이 잇따르면서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재해위험 우려 등의 민원도 뒤따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평균 경사도가 20%를 넘지 않아도 20%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토지가 전체 40%를 넘어서면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거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364건의 개발행위 허가 중 '경사도 20도 이상의 토지가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사례는 모두 7건이었다.

송 의원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소중한 산지 자원과 녹지 경관이 훼손돼 시민 휴식처가 감소하고, 관광자원이 소멸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더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4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제1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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