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위반 아냐" 창원지법, 375명에 43억 지급 판결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노동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인 지 2년 반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5민사부는 한화테크윈에 소속 노동자 375명에게 통상임금 4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간정산 퇴직금 등에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2014년에 설립됐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법정 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지급했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적법하게 산정된 법정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불확정적이어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테크윈 사건 청구 중 인용된 43억 원은 회사의 영업이익, 당기순익, 현금흐름에 비춰볼 때 규모가 큰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지급 법정임금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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