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교방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재개발사업에서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로 진통을 겪는 것은 무리한 재개발사업 추진이 낳을 수 있는 폐해를 잘 보여준다. 교방2구역은 2008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후, 통합창원시 출범을 거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해졌다. 결국,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로 재개발 추진이 중단되었고 지난 8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 임원들과 대의원들은 17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 문제 때문에 시공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는 등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대해 60대 이상의 평범한 주민들이 대다수인 대의원들은 조합 임원들에게 연대보증 서명부를 위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시는 시공사에 매몰 채권을 포기한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매몰 비용의 20%인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제의한 상태다. 이는 앞서 창원 구암1구역 재개발사업 해제에서 창원시가 시공사와 합의했던 방식이다. 구암1구역의 매몰 비용은 27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은 구암1구역이 첫 사례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일 처리 방식에는 무리한 재개발사업을 승인하고 추진한 창원시를 비롯하여 돈 욕심에 눈이 먼 시공사, 조합, 주민들의 책임은 빠져있다. 법인세가 덜 걷히면 다른 곳에서라도 보충되어야 한다. 결국, 특정 지역 재개발사업의 실패를 창원 전체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민과 시공사 간의 갈등은 봉합되어야 하지만 재개발 책임 주체들의 책임이 모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암1구역, 교방2구역 외에도 석전2구역, 여좌구역, 구암2구역, 회원4구역 등 창원의 재개발 정비구역 27곳 중 6곳이 해제되었다. 창원시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뿌리부터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창원시는 사업이 완료된 1곳을 제외한 20곳에 대해 재개발 추진이 합당한지 전수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리하게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교방2구역 같은 사례를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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