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의결 기간 활용 못해
광역처럼 '50일 전 제출'강화를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지방의회 관련 자문과 창원경실련에 이어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정책위원장을 맡다 보니 전국의 광역·기초의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일이 많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2차 정례회 기간으로 각자 다른 안건들을 심의하고 있지만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는 공통 안건이다. 지방자치법 127조 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법 127조 1항에 따라(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제출된 예산안을 12월 21일에 심의 및 의결을 마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다.

경남 주요지역 기초의회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일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127조 2항에 의해 주어진 의결기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12월 8일, 진주시의회는 12월 11일에 의결한다. 회의 회차를 보면 창원시의회는 상임위원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이며 김해시의회는 상임위원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다.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 3차, 예결위원회 3차로 세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회의 횟수 관계없이 공통적인 것은 창원·김해·진주시의회가 10~13일가량 더 심의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데 있다.

여러 기초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보면서 나름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 '경기도 오산시의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오산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7명이라 상임위원회가 없고 특별위원회로 모든 안건을 처리한다.

오산시의회 정례회는 11월 27일 개회해 조례심사특별위 3차 개회한 뒤 1~3차 예산결산특별위에서 2017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및 계수조정한다. 12월 6일 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와 2017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4~13차 예산결산특별위를 열어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다. 12월 21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기가 종료된다.

오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127조 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12월 6일까지 약 15일 정도 사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기회를 얻게 된다. 2017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2018회계연도 예산안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도 2018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쉽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자료 요구, 2017회계연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만 다루는 10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시의원들의 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지방자치법 127조 1항과 2항을 철저히 활용한 덕분이다.

안일규.jpg

일각에선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우선이라 반문할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소한 광역의회처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국회 기준인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제출하는 것으로 돼야 한다. 다만 국회의 예산 수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안도 수정돼야 하므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의결하는 국회보다 뒤에 의결해야 한다. 날카로운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도 개혁과 의회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