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참여' 3개 팀 잇단 국외행
경실련 "심의 회피 꼼수 부려"…5명 이하 '예외조항'삭제 추진

거제시의회가 최근 다녀온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나섰다.

거제시의원들은 지난달 세 팀으로 나눠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이형철·김성갑·조호현 의원은 11월 9∼14일 일본으로 조선산업현황 견학을, 반대식·신금자·옥삼수·진양민 의원은 같은 달 13일 6박 8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관광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왔다. 이어 최양희 의원은 17∼26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선진사례를 견학하고자 폴란드, 독일, 스위스를 다녀왔다. 나머지 8명 의원은 국외연수를 가지 않았다.

이후 이번 연수에 대해 '외유성 연수', '끼리끼리 연수'라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시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떠나려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의회는 5명 이하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연수가 이 조항을 피하고자 5명 이하로 팀을 나누어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규칙 개정 이후 지난해와 올해 시의회에서 떠난 7건의 국외연수 중 심사 절차가 진행된 것은 한 건밖에 없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연수를 '파행'이라 규정하고 시의회의 국외연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번 연수가 친한 사람끼리 국외여행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이런 연수가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 시민들 의구심은 높아지고 있다"며 "의회가 스스로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고자 관련 조항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시의회는 최근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형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의 '예산 편성 한도액 안의 범위에서 5명 이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라고 명시한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공무국외여행(연수)을 떠날 때 인원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시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대표 2명, 언론기관 대표 1명 등 6명으로 꾸려진다.

현재 시의회는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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