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행학습 방지" 3월부터…학부모 "사교육비 가중"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이에 학부모들은 "정부가 사교육비만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예정대로 일몰한다"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1995년 6차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면서 1997년부터 초등 3학년이 정규과정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후 영어 방과후 수업도 병행됐다.

초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수업은 금지돼 있지만 교육부는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당시 별도 조항을 만들어 방과후 수업에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지역 초교 520곳 가운데 84%(436곳)가 1~2학년을 포함한 영어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9월부터 교육부가 방과후 영어수업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 초교 3학년부터 영어 정규수업이 있는데 1~2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선행수업이어서 특별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영어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만 키운다"고 비판하고 있다. 7세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다. 3학년이 될때까지 영어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정부는 과도한 경쟁교육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월 20만 ~30만 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3학년 때 뒤처진다. 1~2학년 영어 사교육 시장을 막을 방법이나 대안도 없이 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마다 방과후 영어수업은 늦게 신청하면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통계청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교는 24만 1000원이다. 과목별로는 초등생 1인당 월평균 국어 1만 3000원, 수학 4만 원, 미술 1만 2000원이지만 영어는 6만 7000원으로 가장 높다.

창원시 의창구 한 영어전담학원 수업료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에 3회 수업 기준 1~3학년 18만 원, 4·5학년 20만 원, 6학년 24만 원이다. 학교 방과후 영어수업은 주 5회 기준 3만~5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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