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도내 권역외상센터로 진주경상대병원 선정

경남에도 2020년께 중증외상센터가 생긴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17년 권역외상센터 공모사업'에서 진주경상대병원이 경남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중증외상센터는 최근 총상을 입은 북한군 귀순 병사를 살려 화제가 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중증외상 분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2012년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이국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도 역할이 컸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을 개선하고자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예방가능사망률이란 사망자 가운데 적정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비율을 뜻한다. 2015년도 예방가능사망률은 30.5%다. 10명 중 3명이 이른바 '골든아워'를 놓쳐 사망한 셈이다.

올해 진주경상대병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17개가 지정됐다. 현재 9개 기관(인천·강원·충남·전남·경기·대전·광주·울산·부산)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진주경상대병원은 2019년 말까지 시설·장비·인력 요건을 갖춰 2020년 1월 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면 교통사고·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연중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다.

도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로서 도민 안전보호는 물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진주경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빠른 개소를 위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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