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즉,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이해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우려와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이 올해(6470원)보다 16.4%라는 대폭 인상되면서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감원바람이 불 거라는 우려를 하여 왔다. 하지만, 대표적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현재까지는 노동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 물론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고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감원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임금이 오른다고 사람부터 잘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보다 임금인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쓰고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주가 감당해야 할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분명히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감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왜냐면, 한 사람의 생활근거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이젠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고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단순한 방식보다 기존 제도를 활용한 더욱 긍정적인 전환도 현재 가능해 보인다. 즉, 기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출에서 각종 조세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비원들의 용역계약 방식보다 직접고용이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실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주변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고의 위협 때문에 한때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감내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또한, 월 1000~2000원 정도의 관리비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성은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란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존재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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