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빼고 여성만 처벌" 건강권·인공임신중절권 외침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들이 거리에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9일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한 대형마트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남여연은 "낙태죄 폐지=인공임신중단 합법화,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해마다 30여만 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발생하는 현실을 두고 "형법상 낙태죄로 수많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행 낙태죄는 여성과 시술의사만을 처벌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은 오히려 낙태한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낙태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9일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의 한 마트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경남여연

23만 5000여 명이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가했다. 이들은 "시민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남여성들도 안전하고 완전한 피임법과 의료시설, 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를 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낙태죄 폐지와 인공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 사거리와 진주시 평거동 10호 광장에서도 인공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한 경남여성공동행동 거리 캠페인이 이어진다.

또 김해에서 12월 7일 세계여성폭력추방 캠페인과 함께 낙태죄 폐지 행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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