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빼고 여성만 처벌" 건강권·인공임신중절권 외침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들이 거리에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9일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한 대형마트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남여연은 "낙태죄 폐지=인공임신중단 합법화,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해마다 30여만 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발생하는 현실을 두고 "형법상 낙태죄로 수많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행 낙태죄는 여성과 시술의사만을 처벌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은 오히려 낙태한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낙태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만 5000여 명이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가했다. 이들은 "시민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남여성들도 안전하고 완전한 피임법과 의료시설, 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를 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낙태죄 폐지와 인공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 사거리와 진주시 평거동 10호 광장에서도 인공임신중단 합법화를 위한 경남여성공동행동 거리 캠페인이 이어진다.
또 김해에서 12월 7일 세계여성폭력추방 캠페인과 함께 낙태죄 폐지 행동을 할 계획이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