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CCTV 등 안전관리 문제 책임" 주장

창원 한 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CCTV 등 안전관리 문제 책임을 물어 창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골프연습장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래로는 29일 오후 창원지법에 창원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소송 원고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 등 3명이다. 손해배상액은 모두 5억 7000만 원이다.

미래로는 "골프연습장 운영주체인 창원시를 상대로 시설이용계약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골프연습장 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묻고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춘석 미래로 대표 변호사는 "이 골프연습장은 아주 외진 곳에 들어선데다, 어둡고 CCTV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범인이 숨거나 도망가기 좋은 구조였다. 범행이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는 사건 당시 CCTV가 3대 설치돼 있었지만, 1대는 고장난 상태였고, 사건 이후 가보니 2대 가운데 1대마저도 엘리베이터 나가는 쪽에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를 방치한 꼴이었다"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상 이 시설은 영조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데,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이번 소송으로 강력범죄 위험에 노출된 공공시설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나아가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창원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 산하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창원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천우(31)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36)과 심 씨 6촌 동생(29)에게도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창원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 시신을 유기하고 숨진 여성의 카드로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12월 21일 오전 9시 50분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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