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택시를 타라고 했다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 한 식당 앞에서 ㄴ(61) 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자 조수석 문을 열었지만, ㄴ 씨가 "콜을 받아 가니 뒤에 차를 타세요"라고 하자, 차문을 발로 차고 ㄴ 씨를 폭행한 혐의와 김해 한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에 앙심을 품고 풀려난 이후 흉기를 들고 와 경찰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흉기 범행의 위험성,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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