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의무 소홀'원·하청 직원 3명 책임 공방

하청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8월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STX조선해양 도장팀장 등 원·하청 직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병희)은 안전 의무 소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ㄴ·ㄷ 씨 등 STX조선 관계자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STX조선해양 도장팀장 ㄱ 씨는 밀폐공간인 작업장 내에 쌓인 인화성 가스를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STX조선해양 생산지원팀장 ㄴ 씨는 폭발방지 기능이 없는 방폭등을 사고현장에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 관리·감독자인 사내 협력업체 물량팀장이자 하청업체 대표인 ㄷ 씨는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노동자를 투입해 일을 시키면서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ㄷ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ㄷ 씨 변호인 측은 "사고의 직접 원인은 방폭 기능을 갖추지 못한 방폭등 때문이라고 본다. ㄷ 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책임은 없다"며 "기본 책임은 부실 방폭등을 제공한 STX조선 측에 있다"고 말했다. ㄱ 씨와 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거 목록이 방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 원인과 그 원인에 누가 관여를 했는지, 또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1일 오후 2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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