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 방역…정밀 검사

24일 경남 고성군 철새도래지인 고성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돼 경남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22일 채취한 분변 시료에 대한 민간병성감정기관의 중간검사에서 24일 오전 H5형으로 확인돼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세부 혈청형·고병원성AI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고병원성AI 발생에 준한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고성천에 외부인 출입을 못하도록 탐방로와 도로 등을 긴급 폐쇄조치했다.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소독과 함께 10㎞ 내 가금류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와 긴급예찰을 하도록 했다. 특히 오리 사육농가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긴급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달 야생조류 본격 유입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철새도래지별 전담 예찰팀을 구성하고, 주요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해 분변검사 확대와 신설된 동물방역과·동물위생시험소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김주붕 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야생조류 검출 뒤 농가에서 발생해 왔던 점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으로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그물망 설치와 문단속을 철저히 해 야생철새가 농장 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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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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