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서 특가법상 상습사기로 변경

검찰이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총책 ㄱ 씨와 조직책(지역팀장) 등 9명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기 혐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상습사기)로 변경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앞으로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23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병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낸 행복팀 총책 ㄱ 씨 등 3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조직책 6명에 대해 상습사기로 공소장을 바꾸었다.

당시 검찰은 "농아인을 대상으로 조직적 사기를 저질러 수십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며 "게다가 일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또 공소장을 변경한 까닭에 대해 농아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법 제11조(농아인 감경)를 들었다. 단순 사기죄 최대 형량이 7년 6월까지지만, 농아인에 대한 감경 사유를 적용으로 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백 명 농아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파산과 가정파탄을 겪고, 목숨을 끊는 이도 있는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농아인이라는 점에서 감형되더라도 10년에서 50년 이내에서 형량이 정해진다.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 추가 피해 신고도 들어오고 있다. 지난 17일 행복팀 피해자 2명이 추가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행복팀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김대규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 수사과장은 "23일 현재 행복팀 관련 피해 신고자는 154명이며, 피해 신고액은 107억 36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행복팀 총책인 ㄱ 씨까지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피해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행복팀 피해신고 센터를 유지하는 한편 전국 농아인을 상대로 투자사기범죄예방 강의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현재 경찰과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 대책위원회로도 행복팀 관련 문의가 크게 느는 등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행복팀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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