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위)는 22일부터 '저작권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고소로 말미암은 소위 '합의금 장사', 부당한 저작권 양도계약 요구, 대리중개업체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 저작권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공정한 저작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저작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상담하던 전문 상담관이 전담하던 것을 저작권상담센터 소속 변호사가 맡아 한층 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하려면 저작권 상담센터에 전화한 뒤 내선 번호 4번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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