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세우고도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을 때 저절로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가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일명 '공원일몰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기간 유예를 얻은 지자체라도 2020년 7월부터는 예외 없이 실효될 예정이므로, 남은 3년 동안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를 끝내야 하는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비록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공원일몰제는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제도다. 도시 공간을 지역민 공통이 누려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땅주인의 사유재산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개발로 지금도 부족한 도시공원이 더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 확보를 권고하고 있지만, 2012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공원 면적은 8.09㎡이며 경남은 8.68㎡다. 땅주인의 개발 욕망과 주민들의 녹지 확보 요구가 충돌할 때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것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 계획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관점과도 상치된다. 프랑스 파리의 도시 계획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틀이 잡혔으며 지금의 도시 구조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공원일몰제에 대처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녹색공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설치를 약속했다. 또 국공유지는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규제하는 데는 유보적이었다.

정부가 공원일몰제 보완으로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많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하면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민간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한지부터 검토하기 바란다. 도시 개발의 궁극적인 방향은 마구잡이 개발을 막고 녹지를 확보하는 등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