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검토 뒤 차후 진술"…부인, 녹음하다 경고받아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경남도청 전 여성가족정책관 ㄱ(57)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1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 씨와 불구속 기소된 보육단체 회장 ㄴ(49)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김해·양산 유세에 보육 관련단체 회장 ㄴ 씨에게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와 더불어 ㄴ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산하 대표들에게 전달한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 씨는 ㄱ 씨로부터 받은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회원 참석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 변호인은 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기록이 11권인데, (검찰 측에서) 개인정보 삭제 문제 때문에 몇 권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기록을 다 입수하고 검토한 이후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ㄴ 씨 변호인도 "현재 일부 기록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록을 다 검토하고서 차후에 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ㄴ 씨가 개인 사정으로 공판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가 두 번이나 휴정을 거듭한 끝에 오전 10시 50분 무렵 재판이 시작됐다.

그뿐만 아니라 ㄱ 씨 부인 ㄷ 씨가 법정에서 재판장 허락 없이 재판 과정을 녹음하다가 법정 경위에게 적발됐다. 재판부는 경위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ㄷ 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다. 재판부가 "ㄱ 씨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고 묻자 ㄷ 씨는 "ㄱ 씨 아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법정에서 녹음하려면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몰랐느냐?"고 하자 ㄷ 씨는 "몰랐다.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ㄷ 씨는 이날 경고를 받았다.

다음 재판은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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