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허가 내주지 않자 소송…1심 패소해 항소했다 소송 취하

한 건설사가 철새도래지인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에 세우려 했던 '주남미술관' 계획을 결국 접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던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 측 변호인은 "반대가 계속되면서 건설회사가 사진미술관 건립에 의욕을 잃어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창원시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우려해 '주남미술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이 건설사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에 기존 1층 식당(215㎡)을 헐고 높이 11m, 2층(총 면적 1551㎡) 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이곳은 주남저수지와 7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2층(366㎡)에는 커피숍을 열 계획이었다.

건설사는 철새 생태에 미칠 악영향과 주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창원시 의창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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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남저수지 전경./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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