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개…개인 건축물 없어

환경부가 전국 석면 건축물 현황을 공개했지만 '반쪽 정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면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굵기로 가늘어 호흡을 통해 폐에 한 번 들어가면 박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위험물질이다. 특히 폐선유증이나 폐암, 악성 종양 같은 질병을 일으켜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에 지난 20일 공개된 전국에 석면이 자재 등으로 쓰인 건축물은 2만 4868동이다. 경남지역 석면 건축물은 2106동으로 경기(3959동), 서울(3093동), 경북(2211동)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석면 건축물 중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1466동)이 70%를 차지했다. 창원시에 석면 건축물(549동)이 가장 많은데 공공건축물(315동), 다중이용시설(122동), 대학(88동)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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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연합뉴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진주시(288동)다. 진주시에는 공공건축물(145동), 대학(121동), 다중이용시설(21동)에 분포해 있다. 이어 김해시(220동), 양산시(126동), 고성군(121동), 밀양시(108동)에 석면 건축물이 많았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사람이 매일 자고 일하는 아파트나 사무공간, 공장 등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석면 건축물 정보가 반쪽짜리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대학,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5만 7371동이다. 여기에 교육부에서 별도 관리하는 유치원과 초·중·고 건물 2만 964동을 포함해도 조사 대상 건축물은 7만 8335동에 그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사용 중인 건축물은 705만 동(2016년 기준)에 이른다. 환경부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 소유 건축물까지 석면 조사 의무를 부여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건물 소유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동민 경남건축사회 법제제도개선위원장도 "국가에서 개인건축물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개인적 편의를 위해 모든 건축물을 조사하라는 건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 내부 어느 곳에 석면 자재가 쓰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없어 보수공사나 소규모 인테리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창원의 한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건물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석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벽에 석면 자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드릴로 뚫기라도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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